일반문자(자동동보문자)

일반문자(자동동보문자) 란?

79 & byte SMS
(선거운동정보)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후보A입니다.



신고문의1390
무료거부번호 0801309900
인증번호
총 수신자 : 1명 080 ARS 번호
보낸 문자함 URL 붙이기
🏠 자동동보문자 문자 보내기

발송사항

문자연속 안내 319 잔여문자 안내 319
발송 건 : 5,756 원
문자금액 : 선거문자
SMS 발송단가 : 11.00 원
발송가능건수 : 523 건

모바일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일반 휴대폰 문자 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와 수신자 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 영업문자 나
선거문자(자동동보문자) 형식의 대량문자 발송에 적합 합니다.

⚖️ 자동동보문자 발송 제한 (공직선거법 제 59조)

대량의 자동 발송이 가능한 자동동보문자는 빠르고 편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59조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발송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 하여야 한다.

자동동보문자 특징

선거문자는 선거기간에 선거캠프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저비용 / 고효율의 선거운동 아이템 입니다!!

1

발송횟수에 8회 제한이 있습니다.

2

발송하기 전 지역 선관위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

발신번호는 지역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문자 내용에 다음 내용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문자 첫 시작 시 "(선거운동정보)" 로 시작
  •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 전화번호
  • 불법 수집 정보 신고 118
  • 무료수신거부번호 080-130-9900 (인증번호 숫자 4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