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하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 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발송하는 문자입니다.
일반 휴대폰 문자 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와 수신자 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서 비즈니스 영업문자 나
선거문자(자동동보문자) 형식의 대량문자 발송에 적합 합니다.
대량의 자동 발송이 가능한 자동동보문자는 빠르고 편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59조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발송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 하여야 한다.
선거문자는 선거기간에 선거캠프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저비용 / 고효율의 선거운동 아이템 입니다!!
발송횟수에 8회 제한이 있습니다.
발송하기 전 지역 선관위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발신번호는 지역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자 내용에 다음 내용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